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단체교섭 범위와 내용,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23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7.23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