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개정과 시행을 촉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책임 명시, 개인 손해배상 금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하며, 이재명 정부에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지, 원청 책임 인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민주당 대구시당과의 면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당론 유지와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안 유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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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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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대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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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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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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