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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구본부 “후퇴는 없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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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개정과 시행을 촉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책임 명시, 개인 손해배상 금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하며, 이재명 정부에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지, 원청 책임 인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민주당 대구시당과의 면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당론 유지와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안 유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2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대구본부
    생산일자 2025.07.2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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