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추정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개정안의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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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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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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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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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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