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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규탄 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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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규탄 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 추가,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 도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국회가 경영계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라고 촉구하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민주당 부산시당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1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진군호 기자 (부산본부)
    생산일자 2025.07.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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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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