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노동자 추정 조항 추가와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 도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등을 요구한다. 또한, 시행령 위임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단체교섭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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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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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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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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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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