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024년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플랫폼, 프리랜서, 이중적인 간접고용 등 변화된 고용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확대하고,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응하여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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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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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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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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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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