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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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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자보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제작되었다. 과잉입법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며, 2025년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됨을 알린다.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방향, 헌법 33조의 실질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1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7.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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