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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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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며,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해당 기자회견은 2025년 7월 2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는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윤종오 국회의원이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과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성 명확화,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의 통과를 요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1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7.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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