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며,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해당 기자회견은 2025년 7월 2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는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윤종오 국회의원이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과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성 명확화,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의 통과를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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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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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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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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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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