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97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조선업은 활황을 맞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교섭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원청은 교섭 요구에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로 대응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 재계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호황을 직시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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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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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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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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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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