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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탑에서 쟁취한 승리,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착취의 틀을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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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97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조선업은 활황을 맞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교섭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원청은 교섭 요구에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로 대응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 재계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호황을 직시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1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6.1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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