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미개정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차별이 고착화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각 정당 대표급을 참여시켜 현장노동자의 요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증언대회는 국회의원, 양대 노총 대표,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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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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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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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5.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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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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