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손해배상 제한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가로막힌 후 세 번째 시도다. 민주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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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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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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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3.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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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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