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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에 거칠 것은 없다, 때가 됐다,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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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손해배상 제한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가로막힌 후 세 번째 시도다. 민주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0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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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5.03.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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