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부 특권 세력만을 위해 사용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고 경고한다. 기자회견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와 현장 노동자, 국회의원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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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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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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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9.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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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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