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건의가 결정된 후, 민주노총은 철야농성을 마치고 하반기 정권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이 한국 사회 노동자 현실을 바꿀 기회였으나 윤석열 정권이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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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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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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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8.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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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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