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취재 요청서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 우려에 대한 대응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용자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할 것임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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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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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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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8.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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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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