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경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왜곡과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한 궤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경총의 우려와 기업 해외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가로막힌 현실을 지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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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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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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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8.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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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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