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대통령이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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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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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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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8.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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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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