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획한 기자간담회 관련 취재 요청서이다. 경총이 원청 사용자를 대변하며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친기업 언론 또한 최소한의 분석 없이 노조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개선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경총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기자간담회는 2024년 8월 7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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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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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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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8.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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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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