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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법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민주노총, 尹 또 거부하면 파국 민생파탄 정권 퇴진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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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며, 거부 시 노동자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거부권 저지 투쟁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도심 농성, 촛불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9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8.0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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