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윤석열 정부에 개정 노조법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이다.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 파견, 용역, 자회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포하고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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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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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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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8.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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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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