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암참의 부당 개입을 규탄했다. 암참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활동 저해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는 암참의 주장이 한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며, 외국투자 기업의 '먹튀' 행태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참의 '투자 감소' 위협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입법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88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
| 생산일자 | 2024.07.30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