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입장문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이 산업활동을 저해하고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많은 조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노동 유연성을 요구하고 CEO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요구하는 등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의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에 대한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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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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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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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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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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