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개정운동본부는 축소된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해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경총의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손배 가압류 금지를 요구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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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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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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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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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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