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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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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4년 7월 10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의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선제적 투쟁을 결의하고 법 제도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결의대회는 2024년 7월 10일 15시에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사전대회는 14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다. 결의문에서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8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7.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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