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의 처리가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등 50여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선제적 투쟁을 결의하고 법 제도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는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사전대회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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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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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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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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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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