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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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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의 처리가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등 50여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선제적 투쟁을 결의하고 법 제도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는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사전대회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7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7.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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