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경총이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과장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경총의 주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이며, 노동권이 보장될 때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국회를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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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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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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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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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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