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자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이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상시적인 노사분규를 조장하며, 외투기업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총의 주장이 노동 혐오를 부추기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이 악의적인 왜곡과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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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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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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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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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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