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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 혐오, 헌법 부정’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경총’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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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마저 부정하는 경총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경총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7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7.0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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