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제 6단체의 주장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산업과 경제 형태 변화에 따라 노동 형태와 조건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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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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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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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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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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