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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 대전본부,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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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의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야 6당의 국회의원 8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지금의 노동법은 변화되고 있는 고용 다변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7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이현주 기자 (대전본부)
    생산일자 2024.06.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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