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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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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22대 국회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화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간접고용 관계의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다.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2·3조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법 개정안임을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6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6.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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