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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동발의자만 87명’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22대 국회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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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시작하며, 6개 야당 국회의원 87명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4호의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제 안을 추가했다. 또한,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명시된 문구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6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6.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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