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역행하는 특수고용ㆍ플랫폼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런 약속은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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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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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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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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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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