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작성한 노조법 개정 법안 자료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및 책임 감면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각 주체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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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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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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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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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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