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우, 신장식, 윤종오 3인 공동대표발의로, 야 6당 의원 8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존 21대 본회의 통과안보다 플랫폼, 특고 등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노동자 권리, 사용자 책임, 노동3권 보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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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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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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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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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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