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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신장식의원·윤종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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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자,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향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배상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 감면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위축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6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이용우의원·신장식의원·윤종오의원
    생산일자 2024.06.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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