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근로자,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향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배상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 감면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위축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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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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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이용우의원·신장식의원·윤종오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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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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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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