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하청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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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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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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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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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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