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관련 자료이다. 2017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5년 동안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대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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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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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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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5.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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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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