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견서는 원청 책임과 손해배상 금지, 즉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1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연대했다. 현재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건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상대로서 원청 사용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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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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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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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5.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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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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