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7년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원청 사용자로서 사내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2024년 5월 28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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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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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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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5.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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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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