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일부 정당만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들은 의견을 보류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노조법 개정을 최우선 의제로 상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보장과 파업권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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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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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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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3.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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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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