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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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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일부 정당만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들은 의견을 보류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노조법 개정을 최우선 의제로 상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보장과 파업권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5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3.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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