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총선 시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 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또한, 각 정당에 노조법 개정이 최우선 처리 의제임을 상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양대 노총 대표자들의 발언과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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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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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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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3.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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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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