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취재 요청서이다.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 재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 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 노조법 개정이 총선 의제임을 상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54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4.03.13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