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
  • 0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조법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며, 단위 노동조합 하부조직 현황 제출 의무는 기업별 노조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하위법령이 법률 범위를 벗어나 과태료 부과 의무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체계와 운영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부와 지자체의 노동조합 감독에 활용되는 '노동단체카드'에 하부조직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4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12.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