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조법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며, 단위 노동조합 하부조직 현황 제출 의무는 기업별 노조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하위법령이 법률 범위를 벗어나 과태료 부과 의무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체계와 운영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부와 지자체의 노동조합 감독에 활용되는 '노동단체카드'에 하부조직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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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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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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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2.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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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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