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개정 노조법 2, 3조와 방송 3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개최한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민주노총은 국무회의 시작 시점에 맞춰 대통령에게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규탄 기자회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국제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노조법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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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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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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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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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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