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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개정 노조법(2.3조),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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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2조·3조와 방송 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국무회의 시작 시점에 맞춰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규탄 기자회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4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11.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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