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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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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해 2023년 9월 5일 서울 광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대상 확대, 손배가압류 금지를 요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의대회는 사전 발언, 문화 공연, 투쟁사, 결의문 낭독 등으로 구성되며, 이후 종로 일대에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3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9.0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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