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해 2023년 9월 5일 서울 광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대상 확대, 손배가압류 금지를 요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의대회는 사전 발언, 문화 공연, 투쟁사, 결의문 낭독 등으로 구성되며, 이후 종로 일대에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32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3.09.0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