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회계감사원 기준, 제3자 자료 공표, 하부조직 의무 부여 등 노조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부과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다. 민주노총은 위헌적인 시행령 독재에 조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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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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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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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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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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