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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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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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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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6.2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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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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