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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20년의 기다림 끝내고, 2500만 노동자 염원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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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2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3.06.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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