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된 상황을 비판하며, 그 원인이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ILO 협약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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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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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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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5.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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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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