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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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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된 상황을 비판하며, 그 원인이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ILO 협약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2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5.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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