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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법 2.3조 개정 3개월째 ‘지지부진’···“국회 게으름으로 노동권 행사 가로막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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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민사회가 재차 처리를 촉구하는 보도자료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동안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놓여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노동권을 함부로 폄훼하는 일을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2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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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3.05.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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